
사전 세금 분석부터 사후 신고까지 — 한국어 상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금 증여하느냐 상속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자녀가 나중에 내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재평가, 프로베이트 비용이 모두 바뀝니다.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는 LA 코리아타운 OKLEM CPA GROUP에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분석과 신고를 맡습니다. 트러스트와 유언장 같은 법률 문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고, 저희는 그 전과 후의 세금 일을 책임집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기 전에 우리 집 재산이 세금상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고 싶은 분
- 집이나 현금을 자녀에게 지금 줄지, 나중에 물려줄지 고민하시는 분
- 부부 명의가 joint tenancy인지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인지 확실하지 않은 분
- 트러스트는 만들었지만 계좌와 집이 실제로 트러스트로 옮겨졌는지 확인하지 못한 분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 트러스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
-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받았거나, 한국 부모님 명의의 미국 재산이 있는 분
저희가 하는 일
1. 생전 설계 분석
재산 목록과 명의, 수익자 지정 현황을 서류로 확인해 재산마다 "돌아가시면 어떤 길로 누구에게 가는지" 정리합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일 때의 프로베이트 비용, 연방 상속세 대상 여부, 증여와 상속의 양도소득세 차이(step-up), Prop 19 재산세 영향을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2026년 기준 연방 상속·증여세 기본공제는 1인 $15,000,000, 부부 portability 적용 시 $30,000,000이며, 캘리포니아는 주 상속세가 없습니다.
2. 증여 — Form 709
2026년 기준 수증자 1인당 연 $19,000을 넘는 증여, 부부 증여 분할, 부동산·사업체 지분 증여는 Form 709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평생 공제액에서 차감되지만, 신고는 해 두어야 합니다. 학비·의료비 직접 지급, 529 플랜 등 증여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사망 후 — Form 706, 1041, 트러스트 회계
사망 연도 최종 1040, 상속세 신고 Form 706, 유산·트러스트 소득세 신고 Form 1041을 맡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남은 공제액을 이어받으려면(portability) 첫 사망 때 706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일 기준 자산 평가 정리, 수익자에게 드리는 트러스트 회계 보고서와 분배 계산도 함께 합니다.
4. 한미 크로스보더 — Form 3520, 706-NA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모님 등 외국 개인에게 받은 증여·상속이 연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 명의의 미국 재산은 상속세 면제가 $60,000에 그쳐 Form 706-NA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쪽 상속세·증여세는 한국 세무사와 협업해 양쪽 신고를 맞춥니다.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방식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러스트, 유언장, 위임장(POA), 부동산 명의 이전 증서(deed)를 작성하거나 조항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나눕니다.
- 저희가 재산 목록과 세금 분석을 먼저 정리합니다.
- 그 자료를 고객이 선택하신 상속 전문 변호사께 전달합니다. 원하시면 함께 일해 온 변호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트러스트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저희는 초안의 세금 효과를 검토합니다.
- 문서가 나온 뒤 계좌와 집이 트러스트로 제대로 옮겨졌는지 펀딩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 이후 증여 709, 사망 시 706, 매년 1041과 트러스트 회계는 저희가 이어서 맡습니다.
고객께서는 같은 설명을 두 번 하실 필요가 없고, 변호사는 문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진행 순서
- 예약 — 전화 (213) 788-3388 또는 온라인 예약 「상속 설계 점검 상담」(60분, $300)
- 서류 전달 — 보안 고객 포털로 아래 준비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 상담 (60분) — 사무실, 전화 또는 화상. 오신석 공인회계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결과 정리 — 재산·명의 지도, 예상 비용과 세금, 할 일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다음 단계 — 필요하면 변호사 연결, 증여세·상속세·트러스트 신고 진행
준비 서류
- 재산 목록 (부동산, 은행·증권 계좌, 은퇴계좌, 생명보험, 사업체 지분, 한국 재산)
- 부동산 grant deed (명의 문구 확인용)와 최근 재산세 고지서
- 은행·증권 계좌 명세서 첫 장 (명의 표시 부분)
- IRA·401(k)·생명보험의 현재 수익자 지정 내역 (각 회사에서 출력)
- 기존 트러스트·유언장 사본 (있는 경우)
- 과거 Form 709 증여세 신고서 (있는 경우)
- 부동산 취득가와 개보수 비용, 임대 부동산이면 감가상각 내역
-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경우: 사망증명서, 사망일 기준 계좌 잔액과 감정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계사님이 리빙트러스트를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A. 캘리포니아에서 트러스트 문서 작성은 변호사의 업무라서 저희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재산과 세금을 먼저 정리해서 변호사께 넘겨 드리면 변호사는 문서 작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나온 뒤 계좌와 집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과정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드립니다.
Q2. 우리 집 재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연방 상속세는 1인 $15,000,000, 부부가 portability를 신청하면 $30,000,000까지 부과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는 주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생명보험금, 은퇴계좌, 한국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므로 목록을 빠짐없이 만들어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미국 재산이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Q3. 집을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는 것과 나중에 물려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재산이 공제 한도 아래라면 상속으로 넘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사망일 시가로 취득가가 새로 매겨져(step-up) 그동안 오른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없어지지만, 증여받은 집은 부모님의 옛 취득가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재평가(Prop 19)는 증여든 상속이든 같이 적용되므로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없으면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이 없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사망 연도 최종 개인 소득세 신고, 트러스트나 유산에서 소득이 생기면 Form 1041 신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라면 Form 706을 제출해 남은 공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옮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사망 후 5년 안에는 늦은 신청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받았는데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미국 거주자가 외국 개인에게 받은 증여·상속이 한 해 합계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신고는 아니지만, 빠뜨리면 받은 금액의 최대 25%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 쪽 증여세 문제는 한국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속 설계 점검 상담 (60분, $300)
전화 (213) 788-3388 또는 온라인 예약. 한국 거주 가족분도 전화·화상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OKLEM CPA GROUP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트러스트·유언장 등 법률 문서는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상담 신청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가 직접 상담하고 검토합니다. LA 코리아타운 OKLEM CPA GROUP 대표,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44대 회장. 2011년부터 개인·법인 세금보고, 장부기장, 페이롤, 판매세, IRS·FTB 감사 대응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요금표는 oklem.com/feeschedule, 상담은 아래 양식 또는 (213) 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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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LA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사업체와 개인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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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LEM CPA GROUP은 정확한 신고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고객과 오래 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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