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미국 세금 절세 가이드

세법·회계·사업 전략 소식을 받아보세요

순영업손실(NOL) 공제 세무계획 완벽정리

순영업손실 공제와 TCJA 전후 변화 기존 규정과 현재 규정 순영업손실 공제는 한 해의 사업 손실을 다른 연도의 과세소득과 연결해 소득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TCJA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NOL(Net Operating Loss)을 2년 소급하고 20년 이월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해의 NOL을 과거 소득에 적용해 환급을 받거나 이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NOL은 원칙적으로 이전 연도 이월이 폐지되고, 무기한 미래 이월이 허용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농업손실에는 예외가 있어 농업손실 부분을 2년 소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이월되는 일정 NOL은 NOL 공제 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영업손실 공제는 손실 발생연도와 실제 사용연도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순영업손실 공제

한국 계좌·부모님 송금·세금 서류, 무료 계산기 3개로 1분 만에 확인하세요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계좌가 있는데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시는데 얼마까지 괜찮나요?", "세금보고하려면 무슨 서류를 드려야 하나요?" 입니다. 이 세 질문에 상담 전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무료 도구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지 않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도구 하나 — FBAR·Form 8938·Form 3520 신고 대상 판별기 한국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과 가족에게 받은 금액을 넣으면 세 가지 해외자산 신고서의 대상 여부, 기한, 과태료를 바로 보여줍니다. 청약통장, 부모님 계좌 인터넷뱅킹 권한처럼 자주 놀치는 계좌도 설명합니다. 바로가기: https://fbar-checker.netlify.app 도구 둘 — 한국↔미국 송금·증여 신고 계산기 보내는 사람과 금액을 넣으면 한국 무증빙 송금 한도(2026년 연 10만 달러 통합), 미국 Form 3520 기

캘리포니아 판매세(Sales Tax) 신고 완전정리 — 한인 사업체가 자주 틀리는 5가지

식당, 소매점, 온라인 판매를 하는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대부분 CDTFA(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주기와 대상 매출을 잘못 알아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LA 코리아타운 사업체를 도우면서 가장 자주 본 실수 다섯 가지입니다. 매출이 0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Seller's Permit(판매세 허가증)이 있으면 그 기간에 매출이 없어도 "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매출이 없어도 미신고로 처리됩니다. 2. 신고 주기는 CDTFA가 정합니다 대부분은 분기 신고이며 마감은 분기 다음 달 말일입니다: 1분기 4월 30일, 2분기 7월 31일, 3분기 10월 31일, 4분기 1월 31일. 매출이 크면 월별 신고나 분기 선납(prepayment)이 배정되고, 매출이 아주 작으면 연 1회로 바뀝기도 합니다

한국에 계좌나 부동산이 있다면 — FBAR와 Form 8938, 무엇이 다르고 누가 내야 하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한국에 예금, 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가지 별도 신고, FBAR와 Form 8938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제출처, 기준 금액, 벌금이 전혀 다릅니다. FBAR (FinCEN Form 114) • 대상: 해외 금융계좌(예금, 증권, 펀드,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연금 등)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미화 $10,000를 넘은 경우 • 제출처: IRS가 아니라 재무부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 세금보고서와 별도입니다. • 마감: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 서명권만 있는 계좌, 배우자 공동계좌도 포함 Form 8938 (FATCA) • 대상: 해외 금융자산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 미국 거주자는 싱글 기준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부부합산 $100,000 또는 $1

2026년 페이롤 세금 일정표 — 941·EFTPS·EDD DE 9/DE 9C·W-2·1099-NEC 마감일 한 장 정리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IRS)과 캘리포니아(EDD) 두 곳에 각각 신고와 예치를 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즐겨찾기해 두고 분기마다 확인하세요. 연방(IRS) • Form 941(분기 원천징수·FICA 신고):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 원천징수 예치(EFTPS): 월별 예치자는 다음 달 15일. 반주별(semi-weekly) 예치자는 급여일이 수~금이면 다음 주 수요일, 토~화이면 다음 주 금요일. 어느 쪽인지는 전년도 예치 규모로 정해집니다. • Form 940(FUTA 실업세): 연 1회, 1월 31일 • W-2·W-3: 1월 31일까지 직원 발급과 SSA 제출 • 1099-NEC(외주 계약자): 1월 31일. 2025년 지급분은 $600 이상, 2026년 지급분부터는 $2,000 이상(2025년 세법 개정) 캘리포니아(EDD) • DE 9 / DE 9C(분기 급여 신고): 4

LA 한인 회계사 비용, 2026년 기준 얼마나 드나요? 개인·법인 세금보고, 장부, 페이롤 요금 가이드

LA 코리아타운에서 회계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얼마예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계사무소는 요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OKLEM CPA GROUP은 요금표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요금표를 기준으로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금을 결정하는 세 가지 1) 서류의 복잡도: W-2만 있는 개인 신고와 사업소득(Schedule C), 임대소득(Schedule E), 주식·가상자산 거래가 섞인 신고는 작업량이 다릅니다. 2) 신고하는 주(州)의 수: 캘리포니아 외에 다른 주 소득이 있으면 주별 신고서가 추가됩니다. 3)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LLC, S-Corp, C-Corp, 파트너십은 각각 다른 신고서(1040, 1120, 1120S, 1065)를 씁니다. OKLEM CPA GROUP 요금표 (2026년 기준) • 개인 세금보고(Form 1040): $200~$1,000.

9월 15일 3분기 예상세 마감: 얼마를 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나

3분기 예상세금(Estimated Tax) 마감이 2026년 9월 15일(월)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충 보내거나, 아예 건너뜁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정해진 안전선(Safe Harbor)이 있습니다. 이 선만 넘기면 연말에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게 되더라도 미납 벌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안전선을 계산하는 법과, 캘리포니아 사업자들이 9월에 특히 많이 하는 실수 하나를 짚겠습니다. 예상세금이 무엇인지,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알고 싶으시면 예상세금(Estimated Tax) 완전정리: https://ohcpa.blogspot.com/2026/09/estimated-tax.html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 글은 "그래서 9월에 얼마를 보내야 하나"에 집중합니다. 먼저: 캘리포니아는 9월에 낼 게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주정부에 돈을 또 보내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캘리

예상세금(Estimated Tax) 완전정리: 마감일 놓치면 벌금 폭탄, 지금 확인하세요

매년 4월, 9월, 1월이 되면 국세청(IRS)에서 보내는 독촉장에 놀라는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분기마다 예상세금(Estimated Tax)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상세금이 무엇인지, 언제 내야 하는지, 그리고 놓쳤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예상세금(Estimated Tax)이란? 예상세금은 급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1년치 세금을 4번에 나눠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IRS는 "pay as you go(소득이 생기는 대로 낸다)"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기별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예상세금 납부 마감일 2026년 기준 개인 예상세금 납부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2

세금보고 시즌 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유의점

2025년 세금보고 시즌 이 1월 27일 에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IRS(미국 국세청)는 이번 세금보고 E-FILE을 1월27일 월요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유의할 점을...

상담 신청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가 직접 상담하고 검토합니다. LA 코리아타운 OKLEM CPA GROUP 대표,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44대 회장. 2011년부터 개인·법인 세금보고, 장부기장, 페이롤, 판매세, IRS·FTB 감사 대응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요금표는 oklem.com/feeschedule, 상담은 아래 양식 또는 (213) 788-3388.

서비스 선택

​서비스

  • 세금보고 (개인·사업체·법인)

  • 장부기장·페이롤

  • QuickBooks 세팅

  • IRS·FTB 감사 대응

  • 감사·검토

  • 경영 자문


OKLEM을 선택하는 이유

  • 2011년부터 LA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사업체와 개인을 담당

  • 모든 신고서와 IRS 편지를 오신석 회계사가 직접 검토

  • 개인·법인 세금보고부터 페이롤, 판매세, 감사 대응까지 한 곳에서

  • 보안 고객 포털로 서류를 주고받아 이메일 첨부보다 안전

  • 타주·한국 거주 고객도 전화·화상으로 같은 서비스

OKLEM CPA GROUP은 정확한 신고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고객과 오래 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