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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세금보고와 절세 플래닝

세금보고는 1년에 한 번 서류를 넣는 일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결정을 숫자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는 2011년부터 LA 코리아타운 OKLEM CPA GROUP에서 한인 개인과 사업체의 연방(IRS)·주 세금보고를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신고하는 세금보고서

  • 개인 소득세 Form 1040 (W-2 직장인, 자영업 Schedule C, 임대소득 Schedule E, 주식·코인 양도소득)
  • S-Corp Form 1120S, C-Corp Form 1120, 파트너십·다인 LLC Form 1065
  • 트러스트·유산 Form 1041, 비영리단체 Form 990
  • 캘리포니아 Form 540·100S·568 등 주 세금보고와 타주(multi-state) 신고
  • 한국 계좌·자산 관련 FBAR, Form 8938, Form 3520 동시 신고

개인 세금보고

W-2만 있는 단순 신고부터 사업소득·임대소득·해외자산이 섞인 신고까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와 크레딧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한국 계좌나 부모님 송금처럼 한인 가정에서 자주 빠뜨리는 신고 항목을 함께 점검합니다.

사업체 세금보고

사업체 신고는 장부가 정확해야 정확해집니다. 장부기장·페이롤·판매세 기록과 세금보고서가 서로 맞는지 대조하고, 마감일과 연장 신고, 분기 예납(estimated tax)까지 일정에 맞춰 관리해 가산세를 막습니다.

절세 플래닝

신고 전에 미리 계획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올해와 내년 세금을 예상해 보고, 여러 시나리오를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 사업체 형태 선택과 설립 (LLC, S-Corp, C-Corp)
  • S-Corp 오너 급여와 배당 비율 설계
  • 올해·내년 개인 세금 예상과 분기 예납액 계산
  • 은퇴플랜(SEP, Solo 401(k) 등)과 가족 재산 계획
  • 자영업자 경비·홈오피스·차량 공제 정리
  • 기부 시기와 방법

트러스트·상속 관련 세금

트러스트와 유산의 소득세 신고(Form 1041), 사망 연도 최종 신고, 증여세 신고(Form 709)를 맡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증여·트러스트 세무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밀린 신고와 세금 문제

몇 년 동안 신고를 못 했거나 IRS 편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밀린 연도를 순서대로 신고하고, 체납액은 분납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 세금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Form 1040 기준 $200~$1,000입니다. W-2만 있는 단순 신고는 하한 쪽, 사업소득·임대소득·다주(multi-state) 신고는 상한 쪽에 가깝고, 요금표에서 확인 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Q. 타주나 한국에 살아도 세금보고를 맡길 수 있나요? — 네. 보안 포털로 서류를 주고받고 전화·화상으로 상담하며, 50개 주 전체와 해외 거주 고객의 신고를 처리합니다.

Q.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W-2, 1099, 전년도 신고서가 기본이고, 사업체는 손익계산서와 은행 명세서, 부동산은 임대소득·경비 내역이 필요합니다. 예약 안내 페이지(oklem.com/appointment-requirements)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무료 도구 — 상담 전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지 않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한국 계좌·부모님 송금 미국 신고 대상 판별기 (FBAR·Form 8938·Form 3520)

한국과 미국 송금·증여 신고 기준 계산기

미국 세금신고 서류 체크리스트 생성기

Calculator

세금보고

개인과 사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극대화하는 세금보고 서비스입니다. 연중 상담으로 세법 변경에 맞춰 규정을 지키며 절세합니다.

CPA in Charge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미국 공인회계사 ·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44대 회장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는 2011년부터 LA 코리아타운에서 OKLEM CPA GROUP을 이끌며, 한인 사업체와 개인 고객을 한국어와 영어로, 방문과 원격(미국 50개 주)으로 돕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가 직접 상담하고 검토합니다. LA 코리아타운 OKLEM CPA GROUP 대표,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44대 회장. 2011년부터 개인·법인 세금보고, 장부기장, 페이롤, 판매세, IRS·FTB 감사 대응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요금표는 oklem.com/feeschedule, 상담은 아래 양식 또는 (213) 788-3388.

서비스 선택

​서비스

  • 세금보고 (개인·사업체·법인)

  • 장부기장·페이롤

  • QuickBooks 세팅

  • IRS·FTB 감사 대응

  • 감사·검토

  • 경영 자문


OKLEM을 선택하는 이유

  • 2011년부터 LA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사업체와 개인을 담당

  • 모든 신고서와 IRS 편지를 오신석 회계사가 직접 검토

  • 개인·법인 세금보고부터 페이롤, 판매세, 감사 대응까지 한 곳에서

  • 보안 고객 포털로 서류를 주고받아 이메일 첨부보다 안전

  • 타주·한국 거주 고객도 전화·화상으로 같은 서비스

OKLEM CPA GROUP은 정확한 신고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고객과 오래 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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