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를 한국어로 처리해 드립니다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보고 —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매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월급, 한국 은행 계좌, 한국에서 산 펀드까지 모두 미국 신고와 연결됩니다.
오신석 공인회계사가 한국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 서류를 직접 읽고, 미국 신고서로 옮겨 드립니다. 상담과 서류 안내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하며, 화상 또는 전화로 한국 시간 오전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LA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는 보안 고객 포털로 주고받고 신고서는 전자 서명으로 마무리하므로, 한국에 계신 채로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이중국적자, 한국에 사는 영주권자도 같은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
기본 신고: $700부터
-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Form 1040)
- 해외 근로소득 면제(FEIE)와 외국납부세액공제(FTC) 비교: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 한국 계좌 5개까지
- 한국 원천징수영수증 환산, 근무처 1곳
- 국민연금·한미 사회보장협정 정리 (미국 사회보장세 중복 여부 확인)
해당될 때 추가되는 항목
- 해외 금융자산 신고 (FATCA, Form 8938), 잔고가 기준을 넘을 때: $100
- 한국 계좌 6개째부터: 1개당 $50
- 한국 임대 부동산: 1채당 $150
- 한국 펀드·ETF·보험 신고 (Form 8621): $750부터 (3종목까지)
- 부모님께 받은 증여·상속 신고 (Form 3520): 1개 연도 $500
- 한국 부동산 매각 신고: $1,200
정확한 비용은 진단 상담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 확정해 드립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미국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 한국 계좌 잔고를 합치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약 1,450만 원)을 넘는 분
- 한국에서 펀드, ETF,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신 분
- 한국에 사는 영주권자로, 영주권과 세금 신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신 분
-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은 있지만 미국 신고를 해 본 적이 없는 분
진행 순서
① 진단 상담 예약 ($300) → ② 신고할 항목과 비용 확정 → ③ 서류 접수 (목록을 보내 드립니다) → ④ 신고서 작성·검토 후 전자 서명 → ⑤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도 또 내야 하나요? — 대부분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빼거나(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근로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면제받아(FEIE)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FEIE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신고 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고른 방법은 바꾸기 어려우므로 처음에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 계좌는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예금, 적금, 청약통장, 증권계좌,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 IRP까지 모두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모든 계좌 잔고를 합쳐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으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Q.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 미신고가 고의가 아니었고 해외 거주 요건을 갖추셨다면, 해외 거주자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로 최근 3년 세금 신고서와 6년 FBAR를 제출해 벌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 상담에서 해당 여부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FBAR와 FATCA(Form 8938)는 어떻게 다른가요? — FBAR는 미국 재무부(FinCEN)에 따로 내는 해외 계좌 신고이고, FATCA 신고(Form 8938)는 세금 신고서에 함께 붙이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입니다. 해외에 사는 분의 Form 8938 기준은 연말 잔고 $200,000(부부 공동 $400,000) 또는 연중 최고 $300,000(부부 $600,000)를 넘을 때로, 미국에 사는 분보다 높습니다. 기준과 대상이 달라 둘 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 진단 ($300) 예약 또는 전화 (213) 788-3388.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보고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Form 1040, FEIE·외국납부세액공제 비교, FBAR, Form 8938, 한국 원천징수영수증 환산까지 한국어로 처리해 드립니다. 기본 신고 $700부터.
상담 신청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가 직접 상담하고 검토합니다. LA 코리아타운 OKLEM CPA GROUP 대표,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44대 회장. 2011년부터 개인·법인 세금보고, 장부기장, 페이롤, 판매세, IRS·FTB 감사 대응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요금표는 oklem.com/feeschedule, 상담은 아래 양식 또는 (213) 788-3388.
서비스
-
세금보고 (개인·사업체·법인)
-
장부기장·페이롤
-
QuickBooks 세팅
-
IRS·FTB 감사 대응
-
감사·검토
-
경영 자문
OKLEM을 선택하는 이유
-
2011년부터 LA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사업체와 개인을 담당
-
모든 신고서와 IRS 편지를 오신석 회계사가 직접 검토
-
개인·법인 세금보고부터 페이롤, 판매세, 감사 대응까지 한 곳에서
-
보안 고객 포털로 서류를 주고받아 이메일 첨부보다 안전
-
타주·한국 거주 고객도 전화·화상으로 같은 서비스
OKLEM CPA GROUP은 정확한 신고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고객과 오래 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_jfi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