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냈으니 끝? Form 8938 안 내면 벌금 1만 불이 또 붙습니다 (FATCA)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를 하고 있는 미국 공인회계사 오신석입니다.
지난 두 글에서 한국에서 상속받았을 때의 Form 3520, 그리고 한국 계좌를 갖고 계실 때의 FBAR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장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Form 8938입니다.
"FBAR 냈는데 또 뭘 내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조건에 해당되면 둘 다 내야 합니다.
IRS도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f you have a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ory authority over an offshore financial account, you must report the account on an FBAR, regardless of your obligation to file Form 8938."— IRS, Summary of FATCA Reporting for U.S. Taxpayers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Form 8938이 뭔가
정식 명칭은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입니다.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신고입니다.
FBAR와의 가장 큰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출처가 다릅니다. FBAR는 재무부 산하 FinCEN에 별도로 전자제출합니다. Form 8938은 IRS에,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부해서 냅니다. 세금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둘째, 기준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FBAR는 1만 불이지만, 8938은 최소 5만 불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대상 자산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FBAR는 금융"계좌"만 봅니다. 8938은 계좌뿐 아니라 계좌 밖에 직접 보유한 해외 주식·증권·해외법인 지분까지 포함합니다.
기준 금액 —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가 FBAR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FBAR는 누구나 1만 불 하나지만, 8938은 거주지와 혼인 여부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립니다.
그리고 각각 "연말 잔액" 기준과 "연중 최고" 기준 두 개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혼 또는 부부별도신고: 연말 5만 불 초과 또는 연중 7만 5천 불 초과
부부합산신고: 연말 10만 불 초과 또는 연중 15만 불 초과
해외(한국 등)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혼: 연말 20만 불 초과 또는 연중 30만 불 초과
부부합산신고: 연말 40만 불 초과 또는 연중 60만 불 초과
여기서 "해외 거주"는 그냥 한국에 오래 계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IRS 기준은 세법상 주소(tax home)가 외국에 있고, 연속된 12개월 중 최소 330일을 외국에서 보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못 채우면 한국에 계셔도 미국 거주자 기준인 5만 불이 적용됩니다.
LA에 사시면서 한국 계좌를 갖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 거주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혼이면 5만 불, 부부합산이면 10만 불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만 정리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
한국 은행 예금·적금 계좌
한국 증권계좌
계좌 밖에 직접 들고 계신 한국 주식·채권
한국 법인의 지분 (비상장 포함)
해지환급금이 있는 한국 저축성 보험
한국 부동산을 법인·조합·신탁 명의로 보유하신 경우, 그 법인의 지분
대상이 안 되는 것
한국 부동산 그 자체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받습니다. IRS FAQ 원문입니다.
"Foreign real estate is not a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 required to be reported on Form 8938. For example, a personal residence or a rental property does not have to be reported."— IRS, Basic questions and answers on Form 8938
한국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는 이유만으로는 8938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도, 세를 놓고 계신 아파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사고가 납니다.
한국 아파트를 파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각 대금이 한국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금융계좌 잔액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면 그날로 약 34만 불이 계좌에 찍힙니다.
FBAR 기준 1만 불: 훨씬 초과
8938 미국 거주 미혼 연중 기준 7만 5천 불: 훨씬 초과
두 서류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해 안에 미국으로 다 송금해서 연말 잔액이 0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도 모두 연중 최고 잔액을 봅니다.
"부동산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판 돈입니다.
그리고 매각 자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별개로 미국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이건 신고 의무가 아니라 실제 세금 문제라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미 다른 서류로 신고한 것은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아 Form 3520을 내셨다면, 그 내용을 8938에 다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8938에 "3520을 몇 건 제출했다"고 표시는 해야 하고,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 금액도 합산합니다. 신고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기재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5471(해외법인), 8621(PFIC), 8865(해외파트너십)도 같습니다.
벌금 — 그리고 벌금보다 무서운 것
IRS가 명시한 금액입니다.
"a $10,000 failure to file penalty, an additional penalty of up to $50,000 for continued failure to file after IRS notification, and a 40 percent penalty on an understatement of tax attributable to non-disclosed assets."— IRS, Summary of FATCA Reporting for U.S. Taxpayers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제출: 1만 불
IRS 통지를 받고도 계속 안 냄: 최대 5만 불 추가
미신고 자산에서 나온 소득을 누락: 그 세금의 40% 가산세
그런데 실무에서 더 무서운 것은 벌금이 아닙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세금보고서를 낸 뒤 3년이 지나면 그 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자산이 얽히면 이 원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깨집니다.
첫째, 6년으로 늘어납니다. 해외금융자산에서 나온 소득을 5천 불 넘게 누락하면 시효가 3년이 아니라 6년입니다. 기준 금액에 미달해서 8938을 안 내도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둘째 — 이게 핵심입니다. 시계가 아예 멈춥니다. 8938을 내야 하는데 안 내셨다면, 그 해의 소멸시효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부터 다시 3년입니다.
즉 2018년 세금보고서를 냈는데 8938을 빠뜨리셨다면, 2026년 지금도 그 해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8년이 지나도 닫히지 않습니다. 낼 때까지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3520이나 FBAR가 밀린 것과는 성격이 다른 위험입니다. 이건 특정 서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 세금보고서 전체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표로 정리한 전체 버전은 이곳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내셨다면 — 빠져나갈 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8938에는 다른 서류에 없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If you make a showing that any failure to disclose i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due to willful neglect, no penalty will be imposed for failure to file Form 8938."— IRS, Summary of FATCA Reporting for U.S. Taxpayers
고의가 아니었고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명은 사안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몰랐습니다"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 알게 된 경위, 알자마자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사실관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 해가 밀리셨다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검토 대상입니다. 지난 FBAR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이고, 8938도 함께 정리됩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강조한 조건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IRS가 먼저 연락해오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러 가는 것과 편지를 받고 대응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내야 하나 — 한 장 정리
한국에 자산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기준입니다.
한국 계좌 합계가 1년 중 하루라도 1만 불을 넘었다 → FBAR (FinCEN 114). 세금보고서와 별도로 FinCEN에 전자제출
여기에 더해, 미국에 살고 계시고 해외금융자산이 연말 5만 불(부부합산 10만 불) 또는 연중 7만 5천 불(부부합산 15만 불)을 넘었다 → Form 8938도 추가. 세금보고서에 첨부
한국에서 상속·증여로 10만 불 넘게 받았다 → Form 3520도 추가
세 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아 팔고 그 돈이 한국 계좌에 있는 분이라면 대체로 셋 다입니다.
기한은 Form 8938이 세금보고서와 같습니다. 개인은 4월 15일, 연장하면 10월 15일입니다. FBAR도 4월 15일이지만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연장하신 분은 10월 15일이 마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5주 남았습니다. 8938은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라, 그날 세금보고서가 나가면 같이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낼 수 없습니다.
정리
Form 8938은 FBAR와 별개 제도. 조건에 해당되면 둘 다 내야 함
제출처가 다름: 8938은 IRS(세금보고서 첨부), FBAR는 FinCEN(별도 전자제출)
기준: 미국 거주 미혼 연말 5만 불 또는 연중 7만 5천 불 / 부부합산은 2배
해외 거주 기준(20만 불)은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 체류 시에만 적용
한국 부동산 자체는 대상 아님. 그러나 판 돈이 든 계좌는 대상
벌금 1만 불, 통지 후 미제출 시 최대 5만 불 추가, 누락 소득 세금의 40%
미제출 시 그 해 소멸시효가 닫히지 않음 — 낼 때까지 계속 열려 있음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면 벌금 미부과 (reasonable cause)
연장하신 분은 10월 15일이 마감
지난 글도 함께 보세요.
한국에서 상속받은 경우의 Form 3520 신고를 다뤘습니다. https://blog.naver.com/ustaxcpa/224403432468
한국 계좌가 있는 경우의 FBAR 신고를 다뤘습니다. https://blog.naver.com/ustaxcpa/224403484940
본인이 어느 서류에 해당되는지 애매하시면 댓글이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특히 몇 년치가 밀리셨다면, 시효가 닫히지 않는 서류라는 점에서 지금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공인회계사 3435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 788-3388 이메일 oklemcpa@gmail.com 홈페이지 www.oklem.com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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