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판매세(Sales Tax) 신고 완전정리 — 한인 사업체가 자주 틀리는 5가지
식당, 소매점, 온라인 판매를 하는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대부분 CDTFA(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주기와 대상 매출을 잘못 알아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LA 코리아타운 사업체를 도우면서 가장 자주 본 실수 다섯 가지입니다.
매출이 0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Seller's Permit(판매세 허가증)이 있으면 그 기간에 매출이 없어도 "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매출이 없어도 미신고로 처리됩니다.
2. 신고 주기는 CDTFA가 정합니다
대부분은 분기 신고이며 마감은 분기 다음 달 말일입니다: 1분기 4월 30일, 2분기 7월 31일, 3분기 10월 31일, 4분기 1월 31일. 매출이 크면 월별 신고나 분기 선납(prepayment)이 배정되고, 매출이 아주 작으면 연 1회로 바뀝기도 합니다. 배정된 주기는 CDTFA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배달 매출도 과세 매출입니다
자체 웹사이트 판매, 배달 앱 매출도 판매세 대상입니다. Amazon 같은 마켓플레이스가 대신 징수(marketplace facilitator)하는 매출은 세금을 대신 내 주지만, 총매출에는 포함해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 항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4. 리세일(재판매) 증명서 없이 면세로 팔면 안 됩니다
도매로 팔 때 구매자의 유효한 Resale Certificate를 받아 두지 않으면, 감사 때 그 매출에 대한 판매세를 사업체가 물게 됩니다.
5. 늦게 내면 10% 가산세와 이자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10%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 계획을 따로 신청하는 편이 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비스업(미용실, 네일)도 판매세를 내나요? — 서비스 자체는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제품을 함께 팔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Q. 세율은 얼마인가요? — 캘리포니아 기본 세율에 시·카운티 추가분이 붙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LA시는 2025년 4월부터 9.75%이며, 정확한 세율은 CDTFA 주소 조회로 확인합니다.
Q. 회계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 주기 확인, 매출 자료 정리, 마켓플레이스·리세일 공제 반영, 기한 내 신고·납부까지 처리합니다. 요금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합니다.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 OKLEM CPA GROUP · LA 코리아타운 · (213) 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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