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업손실(NOL) 공제 세무계획 완벽정리
순영업손실 공제와 TCJA 전후 변화
기존 규정과 현재 규정
순영업손실 공제는 한 해의 사업 손실을 다른 연도의 과세소득과 연결해 소득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TCJA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NOL(Net Operating Loss)을 2년 소급하고 20년 이월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해의 NOL을 과거 소득에 적용해 환급을 받거나 이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NOL은 원칙적으로 이전 연도 이월이 폐지되고, 무기한 미래 이월이 허용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농업손실에는 예외가 있어 농업손실 부분을 2년 소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이월되는 일정 NOL은 NOL 공제 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영업손실 공제는 손실 발생연도와 실제 사용연도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순영업손실 공제 자격요건과 계산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순영업손실 공제는 단순히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Schedule C·F 손실, 임대사업 손실,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에서 배분받은 손실 등이 NOL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먼저 basis, at-risk, passive activity 같은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본손실이 자본이득을 초과한 부분, NOL 공제 자체, Section 199A 적격사업소득 공제 등은 일반적인 NOL 계산에서 조정됩니다.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 자체가 개인의 NOL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주주가 배분받은 소득과 공제를 개인 신고서에서 계산합니다. C corporation은 별도 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유형, 신고 형태, 소유 지분 및 공제 제한을 함께 정리하고 Form 172와 Publication 536의 계산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순영업손실 공제 가능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순영업손실 공제와 초과사업손실 관리
Form 461과 세무 계획
순영업손실 공제와 별도로 비법인 납세자는 초과사업손실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asis, at-risk, passive activity 제한을 적용한 뒤에도 사업 관련 공제액이 사업 관련 소득과 이익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NOL carryover로 처리되므로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사용 시점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IR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도는 개인 신고 $305,000, 부부 공동 신고 $610,000이고, 2025년은 각각 $313,000와 $62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세연도에는 개인 $256,000, 부부 공동 $512,000으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Rev. Proc. 2025-32). 2025년 7월 통과된 OBBBA가 이 제한을 영구화하면서 물가조정 기준을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즉 2026년에는 작년보다 적은 손실만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있으므로, 예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예상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Form 461을 작성하고 신고 형태와 해당 연도 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이익 회복 시점과 NOL 이월잔액을 함께 시뮬레이션하면 세금 납부 시기와 현금흐름을 계획하기 쉬워집니다.
맺음말
순영업손실 공제는 사업 손실을 미래의 세무상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NOL 발생 여부, 80% 공제 제한, 농업손실 예외, 초과사업손실 규정은 납세자의 사업 형태와 신고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관련 서류와 계산 근거를 보관하고, 이후 매년 NOL 이월잔액과 사용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IRS 지침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제 가능액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세 참고
캘리포니아는 연방과 달리 2024·2025·2026 과세연도에 순사업소득 또는 수정 조정총소득이 $100만 이상인 납세자의 NOL 공제를 한시적으로 정지했고(SB 167), 정지된 연도만큼 이월 기간이 연장됩니다. 같은 기간 사업용 세액공제도 연 $500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SB 175에 따라 주 재정이 충분하다고 재무국장이 판단하고 예산법에 반영되면 2026년은 정지가 조기 해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연도의 최종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연방 NOL과 캘리포니아 NOL 이월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 OKLEM CP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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