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국 계좌·부모님 송금·세금 서류, 무료 계산기 3개로 1분 만에 확인하세요

6일 전
1분 분량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계좌가 있는데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시는데 얼마까지 괜찮나요?", "세금보고하려면 무슨 서류를 드려야 하나요?" 입니다. 이 세 질문에 상담 전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무료 도구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지 않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도구 하나 — FBAR·Form 8938·Form 3520 신고 대상 판별기

한국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과 가족에게 받은 금액을 넣으면 세 가지 해외자산 신고서의 대상 여부, 기한, 과태료를 바로 보여줍니다. 청약통장, 부모님 계좌 인터넷뱅킹 권한처럼 자주 놀치는 계좌도 설명합니다.


도구 둘 — 한국↔미국 송금·증여 신고 계산기

보내는 사람과 금액을 넣으면 한국 무증빙 송금 한도(2026년 연 10만 달러 통합), 미국 Form 3520 기준, 양국 증여세 참고 계산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부모 두 분이 나눠 보내는 경우의 합산 규칙도 반영됩니다.


도구 셋 — 미국 세금신고 서류 체크리스트 생성기

직장·자영업·임대·한국 소득·영주권 첫해·유학생·상속 등 해당 항목을 고르면 회계사에게 보낼 서류 목록이 한국어·영어로 만들어집니다. 한인 납세자가 자주 빠뜨리는 서류는 별표로 표시됩니다.


세 도구 모두 2026년 과세연도 기준 금액(IRS 서식 안내서, 재무부 규정,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을 반영했고 매년 1월 갱신합니다. 결과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으로 나오거나 지난 연도를 놓친 경우에는 (213) 788-3388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 OKLEM CPA GROUP · LA 코리아타운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순영업손실(NOL) 공제 세무계획 완벽정리

순영업손실 공제와 TCJA 전후 변화 기존 규정과 현재 규정 순영업손실 공제는 한 해의 사업 손실을 다른 연도의 과세소득과 연결해 소득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TCJA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NOL(Net Operating Loss)을 2년 소급하고 20년 이월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해의 NOL을 과거 소득에 적용

 
 
 
캘리포니아 판매세(Sales Tax) 신고 완전정리 — 한인 사업체가 자주 틀리는 5가지

식당, 소매점, 온라인 판매를 하는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대부분 CDTFA(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주기와 대상 매출을 잘못 알아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LA 코리아타운 사업체를 도우면서 가장 자주 본 실수 다섯 가

 
 
 
한국에 계좌나 부동산이 있다면 — FBAR와 Form 8938, 무엇이 다르고 누가 내야 하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한국에 예금, 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가지 별도 신고, FBAR와 Form 8938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제출처, 기준 금액, 벌금이 전혀 다릅니다. FBAR (FinCEN Form 114) • 대상: 해외 금융계좌(예금, 증권, 펀드,

 
 
 

댓글


상담 신청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가 직접 상담하고 검토합니다. LA 코리아타운 OKLEM CPA GROUP 대표,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제44대 회장. 2011년부터 개인·법인 세금보고, 장부기장, 페이롤, 판매세, IRS·FTB 감사 대응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요금표는 oklem.com/feeschedule, 상담은 아래 양식 또는 (213) 788-3388.

서비스 선택

서비스

  • 세금보고 (개인·사업체·법인)

  • 장부기장·페이롤

  • QuickBooks 세팅

  • IRS·FTB 감사 대응

  • 감사·검토

  • 경영 자문


OKLEM을 선택하는 이유

  • 2011년부터 LA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사업체와 개인을 담당

  • 모든 신고서와 IRS 편지를 오신석 회계사가 직접 검토

  • 개인·법인 세금보고부터 페이롤, 판매세, 감사 대응까지 한 곳에서

  • 보안 고객 포털로 서류를 주고받아 이메일 첨부보다 안전

  • 타주·한국 거주 고객도 전화·화상으로 같은 서비스

OKLEM CPA GROUP은 정확한 신고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고객과 오래 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