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페이롤 세금 일정표 — 941·EFTPS·EDD DE 9/DE 9C·W-2·1099-NEC 마감일 한 장 정리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IRS)과 캘리포니아(EDD) 두 곳에 각각 신고와 예치를 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즐겨찾기해 두고 분기마다 확인하세요.
연방(IRS)
• Form 941(분기 원천징수·FICA 신고):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 원천징수 예치(EFTPS): 월별 예치자는 다음 달 15일. 반주별(semi-weekly) 예치자는 급여일이 수~금이면 다음 주 수요일, 토~화이면 다음 주 금요일. 어느 쪽인지는 전년도 예치 규모로 정해집니다.
• Form 940(FUTA 실업세): 연 1회, 1월 31일
• W-2·W-3: 1월 31일까지 직원 발급과 SSA 제출
• 1099-NEC(외주 계약자): 1월 31일. 2025년 지급분은 $600 이상, 2026년 지급분부터는 $2,000 이상(2025년 세법 개정)
캘리포니아(EDD)
• DE 9 / DE 9C(분기 급여 신고):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 DE 88(주 원천징수·SDI 예치): 연방 예치 일정과 같은 주기로 e-Services for Business에서 납부
• 신규 채용 신고(DE 34): 채용 후 20일 이내
늦으면 얼마나 붙나
연방 예치가 늦으면 1~5일 2%, 6~15일 5%, 16일 이상 10%, IRS 통지 후에도 안 내면 1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941 자체를 늦게 내면 미납 세액의 월 5%(최대 25%)가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도 별도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아니라 외주(1099)로 주면 페이롤 세금이 없나요? —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을 1099로 처리하면 캘리포니아 AB 5 기준으로 재분류되어 세금과 벌금을 소급해서 물 수 있습니다.
Q. S-Corp 오너 본인 급여도 941에 들어가나요? — 네. 오너 급여도 직원 급여와 같이 원천징수·예치·941·W-2 대상입니다.
Q. 페이롤 대행 비용은? — 직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견적합니다. 요금표: www.oklem.com/feeschedule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 OKLEM CPA GROUP · (213) 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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