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비용, 우리 집이면 얼마? — 계산법과 줄이는 방법

LA에 시가 $1,200,000짜리 집이 있고 남은 대출이 $700,000이라고 해 보겠습니다(예시). 많은 분이 "실제 내 몫은 $500,000이니 비용도 그 기준이겠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법정 보수는 대출을 빼지 않은 총액 $1,200,000으로 계산합니다. 변호사 $25,000, 유언집행인 $25,000, 합계 $50,000입니다. 법원 비용과 감정 비용은 따로입니다. 오늘은 이 계산법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로베이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정 보수 요율 (Probate Code §10800·§10810)
캘리포니아는 변호사와 유언집행인(executor) 보수를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같은 요율로 받습니다.
첫 $100,000: 4%
다음 $100,000: 3%
다음 $800,000: 2%
다음 $9,000,000: 1%
다음 $15,000,000: 0.5%
기준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액(gross) 입니다. 모기지 같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가액별 비용표
$800,000 — 한 사람 몫 $19,000 · 합계(변호사+집행인) $38,000
$1,000,000 — 한 사람 몫 $23,000 · 합계(변호사+집행인) $46,000
$1,500,000 — 한 사람 몫 $28,000 · 합계(변호사+집행인) $56,000
$2,000,000 — 한 사람 몫 $33,000 · 합계(변호사+집행인) $66,000
$3,000,000 — 한 사람 몫 $43,000 · 합계(변호사+집행인) $86,000
감정인 수수료, 법원 비용, 공고비, 특별 업무 보수는 별도입니다. 기간도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모든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떤 재산이 프로베이트 대상입니까?
유언장·법정상속으로 넘어가는 재산만 해당됩니다
대상: 본인 단독 명의 부동산·계좌, 공유(TIC) 지분 중 본인 몫
제외: 조인트 테넌시(JT), 리빙트러스트에 넣은 재산, POD/TOD 계좌, TOD deed, 수익자를 지정한 IRA·401(k)·생명보험
단, 수익자가 "estate"이거나 공란이면 다시 프로베이트로 들어갑니다.
부부는 "두 번째 사망"을 보셔야 합니다
부부가 집을 JT로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사망 때는 배우자에게 바로 넘어가 프로베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남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단독 명의가 되어 전액이 프로베이트 대상이 됩니다. 실제 비용은 대부분 두 번째 사망 때 나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간이 절차가 있습니까?
2026년 기준 캘리포니아 간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 유산 선서진술서(§13100): 2025년 4월 1일 이후 사망자는 프로베이트 재산이 $208,850 이하이면 법원 절차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JT·수익자 지정 재산은 이 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된 주거 간이 청원(§13151): 2025년 4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주된 주거 가액이 $750,000 이하이면 정식 프로베이트 대신 간이 청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LA 주택은 이 금액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재산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 배우자에게 가는 재산은 간이 절차로 처리합니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방법
1. 리빙트러스트 — 만든 뒤 "펀딩"까지
철회 가능 리빙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탁 서류만 만들고 집 명의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는 증서를 기록하고, 재융자 후에는 다시 트러스트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수익자인 철회 가능 신탁으로의 이전은 재산세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2. TOD deed (양도 증서)
부동산 한 건을 사망 시 지정한 사람에게 넘기는 증서입니다. 공증, 증인 2명, 공증일로부터 60일 안에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한 1주택 가정에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수익자 선사망, 판단 능력 상실 대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수익자 지정 점검
은행·증권 계좌는 POD/TOD, IRA·보험은 수익자 지정이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수익자 공란은 그 자체로 프로베이트 원인이 됩니다.
CPA와 변호사의 역할
트러스트와 증서 작성은 변호사가 합니다. CPA는 재산 목록과 명의 분석, 프로베이트 비용 계산, 펀딩 체크리스트, 사망 후 소득세·신탁 신고(Form 1041 등)를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많으면 프로베이트 비용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법정 보수는 대출을 빼지 않은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Q. 부부 공동 명의(JT)면 리빙트러스트가 필요 없습니까?
첫 사망은 넘어가지만 두 번째 사망 때 전액 프로베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 사망까지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Q.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상속세도 없어집니까?
리빙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도구이지 상속세를 줄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주 상속세가 없고, 연방 상속세는 2026년 기준 1인 $15,000,000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프로베이트 비용은 "내 순자산"이 아니라 "명의가 내 이름으로만 된 재산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집값이 높은 LA에서는 대출이 남아 있어도 수만 달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명의와 수익자 지정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면 우리 집 비용이 바로 보입니다.
OKLEM CPA GROUP에서는 재산 목록·명의·수익자 지정을 함께 정리하고 예상 프로베이트 비용을 계산해 드리는 「상속 설계 점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증여·트러스트 세무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213) 788-3388로 연락해 주십시오. —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트러스트·증서 작성은 캘리포니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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