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3분기 예상세 마감: 얼마를 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나
3분기 예상세금(Estimated Tax) 마감이 2026년 9월 15일(월)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충 보내거나, 아예 건너뜁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정해진 안전선(Safe Harbor)이 있습니다. 이 선만 넘기면 연말에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게 되더라도 미납 벌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안전선을 계산하는 법과, 캘리포니아 사업자들이 9월에 특히 많이 하는 실수 하나를 짚겠습니다.
예상세금이 무엇인지,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알고 싶으시면 예상세금(Estimated Tax) 완전정리: https://ohcpa.blogspot.com/2026/09/estimated-tax.html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 글은 "그래서 9월에 얼마를 보내야 하나"에 집중합니다.
먼저: 캘리포니아는 9월에 낼 게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주정부에 돈을 또 보내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국(FTB)의 분기별 납부 비율은 연방과 완전히 다릅니다.
회차 납부 비율 마감일
1회차 30% 2026년 4월 15일
2회차 40% 2026년 6월 15일
3회차 0% 2026년 9월 15일
4회차 30% 2027년 1월 15일
3회차가 0%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상반기에 70%를 몰아서 걷고, 9월에는5일에는 연방(IRS)에만 보내면 됩니다. 주정부 몫은 1월 15일에 30%를 내면 됩니다.
물론 1·2회차를 덜 냈거나 안 냈다면 지금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벌금 이자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선(Safe Harbor): 이 금액만 넘기면 벌금 없음
IRS는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쪽만 충족하면 미납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 A — 올해 세금의 90%
올해 최종 세금이 얼마일지 예측해서 그 90%를 미리 냅니다.
기준 B — 작년 세금의 100%
작년 세금보고서(Form 1040) 24번 줄의 Total tax 금액, 그 100%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작년 조정총소득(AGI)이 $150,000을 넘었다면 기준 B는 100%가 아니라 110%입니다.
(부부 별도 신고는 $75,000 기준)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준 B를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소득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작년 세금은 이미 서류에 찍혀 있는 확정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계산 예시
작년 Total tax가 $40,000, 작년 AGI가 $180,000인 자영업자를 봅시다.
AGI가 $150,000을 넘으므로 110% 기준을 적용합니다.
$40,000 × 110% = $44,000 ← 올해 총 납부해야 할 안전선
$44,000
1·2회차에 각각 $11,000씩 총 $22,000을 냈다면, 9월 15일에도 $11,000을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실제 세금이 $60,000이 나오더라도 미납 벌금은 없습니다. 차액은 내년 4월에 정산하면 됩니다.
원천징수가 있다면 빼세요
배우자가 W-2 직장인이거나 본인도 급여를 받는다면, 그 원천징수액도 납부액에 포함됩니다.
안전선 $44,000
− 배우자 W-2 원천징수 예상액 $18,000
= 예상세로 내야 할 금액 $26,000
= 분기당 $6,500
이걸 빼먹고 계산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게 됩니다. 돈이 묶이는 셈입니다.
안 내면 얼마나 손해인가
미납 벌금은 벌금이라기보다 이자입니다. 2026년 3분기와 4분기 IRS 미납 이자율은 연 7%입니다.
$11,000을 9월 15일에 안 내고 내년 4월 15일에 냈다고 하면, 약 7개월간 이자가 붙습니다.
$11,000 × 7% × (7/12) ≈ $449
한 분기 건너뛰는 데 약 $450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분기를 다 놓치면 수천 달러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건 안 내도 될 돈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이자는 분기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4분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낸다고 앞선 분기의 미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각 분기 마감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각각 계산됩니다.
예외: 예상세를 안 내도 벌금이 없습니다.
· 올해 최종 세금이 원천징수·공제 후 $1,000 미만인 경우
· 작년에 세금 부담이 전혀 없었고, 작년이 12개월 전체였으며,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였던 경우
두 번째는 창업 첫 해에 해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없어 세금이 0이었다면 올해는 예상세를 안 내도 됩니다.
납부 방법
IRS Direct Pay (수수료 없음, 가장 간단)
irs.gov/directpay → "Estimated Tax" → "2026" 선택. 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됩니다.
EFTPS (사업체용)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승인에 5~7일 걸립니다. 지금 등록하면 9월 15일에 못 맞출 수 있으니, 이번엔 Direct Pay를 쓰시고 EFTPS는 다음 분기를 위해 지금 신청해두세요.
카드 결제
가능하지만 1.75~1.98% 수수료가 붙습니다. $11,000이면 약 $200입니다. 카드 리워드가 그보다 크지 않다면 손해입니다.
납부 후 확인번호(Confirmation Number)를 반드시 저장하세요. 나중에 IRS 기록과 안 맞을 때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연말에 소득이 몰리는 업종(소매업, 요식업 등)이라면 분기별로 똑같이 나눠 내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연간환산법(Annualized Income Installchedule AI)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번 시점에 맞춰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대부분 회계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다만 소득 편차가 큰 사업이라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상반기에 적자였다가 하반기에 흑자가 나는 구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하실 일 (5분)
1. 작년 세금보고서 Form 1040을 꺼내서 24번 줄(Total tax) 확인
2. 같은 서류 11번 줄(AGI)이 $150,000을 넘는지 확인
3. 넘으면 24번 줄 × 110%, 안 넘으면 × 100% → 4로 나누기
4. 1·2회차에 낸 금액과 원천징수 예상액을 빼기
5. 남은 금액을 9월 15일까지 IRS Direct Pay로 납부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분기 0%입니다. 주정부에는 보내지 마세요.
마무리
예상세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세금의 100%(또는 110%)라는 선만 알면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직접 계산하기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올해 사업체를 팔았거나 큰 자산을 처분한 경우
· S-Corporation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고려 중인 경우
· 작년과 올해 소득 차이가 두 배 이상인 경우
· IRS로부터 미납 관련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단순히 작년 기준을 따르는 게 습니다.
OKLEM CP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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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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