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좌나 부동산이 있다면 — FBAR와 Form 8938, 무엇이 다르고 누가 내야 하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한국에 예금, 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가지 별도 신고, FBAR와 Form 8938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제출처, 기준 금액, 벌금이 전혀 다릅니다.
FBAR (FinCEN Form 114)
• 대상: 해외 금융계좌(예금, 증권, 펀드,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연금 등)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미화 $10,000를 넘은 경우
• 제출처: IRS가 아니라 재무부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 세금보고서와 별도입니다.
• 마감: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 서명권만 있는 계좌, 배우자 공동계좌도 포함
Form 8938 (FATCA)
• 대상: 해외 금융자산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 미국 거주자는 싱글 기준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부부합산 $100,000 또는 $150,000 초과. 해외 거주자는 기준이 $200,000/$300,000(싱글), $400,000/$600,000(부부합산)로 높습니다.
• 제출처: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부
• 한국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경우 부동산 자체는 8938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소득은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펀드를 통해 보유하면 그 지분이 8938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FBAR만 해당되는 분도 있고, 둘 다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세금보다 큽니다
FBAR는 고의가 아니어도 위반 건당 물가연동 벌금(2025년 기준 약 $16,000)이, 고의면 잔액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938은 미제출 시 $10,000, IRS 통지 후에도 계속 안 내면 최대 $50,000까지 늘어납니다.
이미 몇 년 놓쳤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간소화 자진신고)나 Delinquent FBAR Submission 절차로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신고하나요? — 계좌 형태와 금액에 따라 FBAR·8938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 또 내나요? — 소득은 신고하되,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상당 부분 공제됩니다.
Q. 부모님 명의 계좌에 제 이름이 같이 있으면? — 공동명의나 서명권이 있으면 FBAR 대상입니다.
오신석 공인회계사 (Shin S. Oh, CPA) · OKLEM CPA GROUP · (213) 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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